지난 2011년 10월 직원들의 임금체불 혐의 등으로 항소심 중이던 심형래 감독의 선고공판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심형래 감독이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<br /><br /><br />임금체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심형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0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. <br /><br />판결이 선고되는 날인만큼 심형래는 선글라스를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.<br /><br /><br />[현장음: 취재진]<br /><br />어떻게 생각하세요?<br /><br /><br />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. <br /><br />11일,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형래는 벌금 1천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'심형래가 제기한 책임 조각에 대해 개인 재산을 (주)영구 아트를 살리기 위해 사용한 것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이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'며 '사회 통념상 책임 조각 사유로 볼 수 없다'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이어 '직원 19명 중 15명과 합의를 이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재기와 방송 활동에 지장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'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. <br /><br />그러나 '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수가 많고 그 액수가 상당해 벌금이 무겁다'고 이야기했습니다.